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으며,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결혼할 여성에게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점, ② 피해자는 턱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다음 날인 2014. 9. 30.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상해 진단서에는 턱관절 주변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그 후 1~2 회 정도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앉아 있을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고, 턱 부위의 통증으로 2~3 일 정도는 입을 벌리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2012년 경 턱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술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턱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 다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