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경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원심이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15세)를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벌금형 법정형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에서 벌금 1천만 원 미만을 법률상 선택할 수 없는 점, 유사사건들에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를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