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2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 22:30경 서울 종로구 C모텔’에서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5세)과 번갈아 성교하고 그 대가로 D, E에게 각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