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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8 2014고합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F와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 일자 불상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G’ 여관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H(여, 15세)에게 5만 원씩을 주고 F, H와 각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당시 나이가 가장 어려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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