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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33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210동 1202호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완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인 D에게 교습 비 425,000원을 받고 영어과목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신고 개인과 외교 습자 (A) 고발

1. 수사보고( 국민 신문고 민원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수익 액이 소액이고, 단속된 이후 곧바로 개인과 외교 습자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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