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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3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증여받으면서 매월 생활비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120,000,000원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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