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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가합6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다.

원고는 2016. 3. 3. 및 2016. 4. 6.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56,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556,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에게 잘하라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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