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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4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샵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우리샵 고객인 F이 급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랑 각자 1억 원씩 준비하여 2개월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수익을 챙기자, F은 신용이 확실하여 2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1금융권 대출한도가 차서 대출이 작게 나오기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대여해 줄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대출을 받거나 위 F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에게 위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과 F과의 2013. 5. 14.자 위 피부관리샵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위 F과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으며, F이 피고인과의 위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 F에게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2달 후 F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F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F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가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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