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고정79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1: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 샵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약 10 분간 영업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 돈 갚아 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이 피부 관리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 관리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