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6. 초경부터 위 피부관리샵에 설치된 방 중 하나를 전차하여 왁싱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피부관리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옆에 기재하여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인 ‘E’ 고객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의 영업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3.경 전항의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전항 피해자에 대하여, ‘그 또라이는 입이 싸고 무서운 사람이다. 그 이전에 있던 샵에서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전부 그 또라이랑 싸우고 나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항의 피부관리샵에서, 전항의 F 등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전항 피해자에 대하여, “개같은 년, 쌍년, 미친년, 또라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기타 첨부서류(그 중 증거기록 38, 39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문자 발송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승낙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