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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 시공사인 E의 F이 1억 원에 4억 원을 보태어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유는 시행사인 피해자의 자금력을 보증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F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줄 알았다면 1억 원을 F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원심 증인 G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위 돈을 F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F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이 LH공사에서 분양한 인천 D역 앞 극장부지를 매입하여 극장건축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공사 선정 및 자금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피해자에게 ‘F이 시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D역 앞 극장부지 매입금 중 1억 원을 F에게 송금하면 나머지 토지대금 4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원을 F이 당신에게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1억 원이 극장부지 대금으로 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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