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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2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용사 또는 미용 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하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면허 없이 2016.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301동 808호에서 미용도구를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여성 커트는 3,000원, 염색은 5,000원을 받고 미용을 해 주고, 2016. 11. 30. 15:43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커트를 해 주고 3,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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