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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송 파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라이슬러 300C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A( 피고인), 채권 가액 4,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전국 렌트카에 매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심사 표, 상품 신청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입금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1, 2, 3,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4,150만 원을 차량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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