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D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양수 )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 채권 가액 7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