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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승리건설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모텔 앞 노상까지 B BMW MINI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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