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가산 119 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