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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06. 0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대진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500m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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