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7. 03: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GFC BAR’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일동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