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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1:5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성원해물탕’ 식당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여섯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지체(하지관절) 5급의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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