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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31』

1.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손님 아이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44』

2. 피고인은 2019. 6. 18. 22:40경 부산 남구 E 앞에서 “알콜중독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해 자해를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받던 중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보호조치를 위해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오자, 피고인은 위 순경 H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관자놀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네 잘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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