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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소속 용접기능공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7:00경 부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가족들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32세에게 자신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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