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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23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와 피고 G를 대리한 피고 H은 2010. 6. 16.경 A 소유인 서울 광진구 I 대 99㎡(이하 ‘I 토지’라 한다)와 J 전 102㎡(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각 건물 1동씩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은 2010. 6.에 하여 그로부터 4개월 내에 준공하며, 총 공사대금은 4억 1,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준공 후 일괄 지급하되, 만약 공사가 별도로 진행된 경우 먼저 준공된 건물의 공사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2010. 6. 18. I 토지 및 J 토지에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9. I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J의 것만 남아 있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위 번호 채무자 근저당권자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5 A F 2010. 6. 18. 2010. 6. 18. 설정계약 2억 원 6 A G 2010. 6. 18. 2010. 6. 18. 설정계약 2억 9,500만 원

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G의 동업자인 피고 H이 담당하였는데, J 지상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나온 I 지상 건물의 공사만 진행되어 2010년 말경 완공되었다. 라.

A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H에게 2010. 5. 20.부터 2011. 1. 11.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들이다), 위와 같이 I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인 2011. 1. 21.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C(상속지분 3/9)와 자녀들(상속지분 각 2/9)인 원고 B, D, E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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