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의 이전 순위 번호 설정일시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기원인 15 2008. 9. 10. 3,000,000,000 피고 주식회사 E 2008. 9. 10. 설정계약 23 2009. 5. 22. 1,020,000,000 피고 주식회사 E 2009. 5. 22. 설정계약 24 2010. 10. 20. 650,000,000 피고 주식회사 F 2010. 10. 20. 설정계약 25 2012. 4. 30. 600,000,000 피고 주식회사 E 2012. 4. 30. 설정계약 1)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공동담보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그 후 ① 위 2009. 5.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12. 31. 400,000,000원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6.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② 위 2010. 10.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4. 2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③ 위 2012. 4.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12. 31. 550,000,000원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6.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와 배당표의 작성 1)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I(병합)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주식회사 E은 위와 같은 경매신청을 한 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L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3) 위 경매법원은 2016. 3.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을 4,890,833,132원(매각대금 4,888,8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