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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7 2017가합112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1970. 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17년경 E(1937. 3. 23. 사망)와 혼인하여 F(1968. 10. 21. 사망), G을 낳았고, 망인은 E가 사망한 후인 1939. 6. 10. H와 재혼하여 원고를 낳았다.

피고 B은 F의 자녀들 중 1인이다. 가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 F B G D H A I J K

나. 망인의 사망에 따라, ‘H, 피고 B을 포함한 F의 자녀들, 망 F은 장남인 피고 B 외에도 R, S, T, U, V, W, X 총 8남매를 두었다. G, I, K, J,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원고의 상속지분 비율은 13분의 2이다.

H : 피고 B(호주 대습상속) : G : I : K : A : J(딸) = 1 : 3 : 2 : 2 : 2 : 2 : 1

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1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4. 증여를 원인으로 1994. 7. 1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2. 4. 상속을 원인으로 1994. 6. 1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하고,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그 후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피고 C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7.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피고 C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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