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서울 광진구 G 전 102㎡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와 피고 F를 대리한 K은 2010. 6. 16.경 H 소유인 서울 광진구 I 대 99㎡(이하 ‘I 토지’라 한다)와 G 전 102㎡(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각 건물 1동씩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은 2010. 6.에 하여 그로부터 4개월 내에 준공하며, 총 공사대금은 4억 1,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준공 후 일괄 지급하되, 만약 공사가 별도로 진행된 경우 먼저 준공된 건물의 공사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수급사업자로 피고 F 외에 피고 E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E 부분에는 “공동계약인”이라고 추가되어 있다). 나.
2010. 6. 18. I 토지 및 G 토지에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9. I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G의 것만 남아 있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위 번호 채무자 근저당권자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5 H E 2010. 6. 18. 2010. 6. 18. 설정계약 2억 원 6 H F 2010. 6. 18. 2010. 6. 18. 설정계약 2억 9,500만 원
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F의 동업자인 K이 담당하였는데, G 지상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나온 I 지상 건물의 공사만 진행되어 2010년 말경 완공되었다. 라.
H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게 2010. 5. 20.부터 2011. 1. 11.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들이다), 위와 같이 I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인 2011. 1. 21.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H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