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0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부동산 권리관계 순번 근저당권자 등기접수 등기원인 근저당권의 내용 1 F조합 2010. 7. 1. 제48101호 2010. 7.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3억 4,000만 원 채무자 : ㈜E[소외 회사] 2 G 2010. 7. 1. 제48103호 2010. 7.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8억 4,000만 원 채무자 : ㈜E 3 C [피고2]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E 4 B [피고1]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E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경매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며, 피고 C는 D의 처, 피고 B는 D의 이종사촌이다. 2)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28. 또는 2011.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경매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근저당권자 등기접수 등기원인 근저당권의 내용 1 F조합 2011. 11. 2. 제71229호 2011. 10. 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3억 4,000만 원 채무자 : ㈜E[소외 회사] 2 C [피고2]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E 3 B [피고1]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E 3 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설정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채권 순번 계약일자 자금제공 금액 계약내용 관련단체의 의결 1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