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F에게, 하남시 G 임야 510㎡ 중 피고 A, B, C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2001. 1. 31. 사망) 소유의 하남시 G 임야 5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0. 31. 접수 제34069호로 등기원인 1994. 10. 29.자 설정계약, 채무자 I, 근저당권자 망 J,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H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망 H의 단독상속인인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0005호 확정판결금(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F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다. 망 J은 2000. 8.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에게는 자녀 피고 A, B, C과 자녀 망 K(1986. 2. 23. 사망)의 직계비속(손자녀) 피고 D, E이 있었는바, 결국 피고 A, B, C이 각 1/4, 피고 D, E이 각 1/8의 비율로 망 J의 재산을 공동 상속(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4. 10. 3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그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H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 H의 상속인인 F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