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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6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9,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심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W는 당 심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당 심에서 피해자 S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W에게 대물 변제로 경기도 양평군 AO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합계 21,034,640원을 변제하였으며( 증 제 3, 4호 증 참조), 피해자 S에게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P, S에 대한 사기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P에게 합계 49,800,000원을, 피해자 S에게 합계 2,6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공판기록 195 면 내지 208 면)},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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