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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4 2018노260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해서 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2018. 3. 2. 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후 피해자는 2018. 3. 1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 취하 서에는 ‘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할 당시 협박의 점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협박의 점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 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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