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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9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 합계 1억 3,970만 원 중 7,097만 원은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투자자 모집인들의 수당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8명이 추가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8명 (AA, AB, AC, AD, AE, AF, AG, AH)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추가로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유사 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파급력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 혜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3,97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고 피해자도 32명에 이르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32명의 피해자들 중 총 2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추후 변제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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