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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인 CQ, DV, D, CW, CH, EG, EH, FC, M, CC, CI, FD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이 사건 총 피해액 중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법원에 이르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합계 980,020,000원 = 37,100,000원( 피해자 CQ) 350,000,000원( 피해자 DV) 50,000,000원( 피해자 D) 30,000,000원( 피해자 CW) 102,920,000원( 피해자 CH, EG, EH) 60,000,000원( 피해자 FC) 180,000,000원( 피해자 M) 20,000,000원( 피해자 CC) 100,000,000원( 피해자 CI) 50,000,000원( 피해자 FD) .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피해자 J, BL BL은 항소심에서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CK, DE, BJ, BY, P, BI, C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8년 간 주식회사 E를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으나,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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