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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7고단2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25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 39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 상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2 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K7 자동차로 하여금 급제동하면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K7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F 버스 전면 우측 부분을 K7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K7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버스의 탑승객들인 피해자 H( 여, 20세), 피해자 I( 여, 20세), 피해자 J( 여, 19세), 피해자 K( 여, 19세), L( 여, 19세), M( 남,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자동차를 앞/ 우 싸 이드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84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619,2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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