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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3:5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고등학교 방면에서 G 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18 세) 가 운전하는 등록번호 없는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와 위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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