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1 2015노312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 안 던 중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앞의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증인 F, G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 앞의 테이블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일어난 다음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목격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의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