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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노3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에 찔려 다쳤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F으로부터 피해자의 처와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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