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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4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 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 위조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등을 할퀴었고, 이로써 안면 부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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