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1:1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 영하는 “D” 음식 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간이 테이블 앞에 급히 정차를 하고, 피해자에게 “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 장사해 먹을 수 있나
봐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청취 보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간이 테이블 앞에 급하게 정차를 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