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2:15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 던 손님들을 막아서면서 “ 누 님 재미 보는 화장실이 어디 있냐.

누님 좋아합니다

”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손님들을 막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2:40 경 제 1 항 기재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한 뒤, F 경장이 피고 인의 옆자리에 탑승하려고 하자 F 경장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경장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 업무 방해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