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0』
1. 2017. 3.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신고 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985』
2. 2017. 6. 8.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10 경부터 같은 22:4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피해 자가 선불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3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