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정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3:3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테라스에서 피해 자가 주문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 개 새끼야. 뒤질래.
내가 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는 등 욕설 하고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밀치고, 테이블과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