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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6가단9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89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5. 12. 2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같은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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