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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3.16 2015가단120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19,93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8. 5. 2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1998. 5. 25.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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