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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값을 지불하면서 백 원짜리 동전 수십 개를 내밀고, 집에 동전이 더 있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는 은행에 가서 바꾸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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