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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5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02:00 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일부 동전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2. 22. 자로 작성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21. 1. 11. 접수되었다.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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