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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24 2015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조수석에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1』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57에 있는 의성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E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E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4』 피고인은 2015. 7. 21. 02:15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3개, 백 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1,9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2015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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