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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5 2018노2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 물건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감나무에 불길이 번진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일반 물건 방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소훼된 감나무가 소재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그 집 주위에 여러 가옥이 있는 점, 감나무와 인근 가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감나무의 크기가 작지 않고 감나무 주위에 모아 져 있던 쓰레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감나무 주위의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감나무에 번지게 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소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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