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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 법하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나 주장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다수의 시위대에 의해 이미 도로가 점거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도로 점거에 가담 합류함으로써 다른 시위대와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집회 주최 측은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금지 통고가 내려졌음에도 집회 진행 및 시위대 행진이 강행되었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일대 양방향 11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있었다.

② 특히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이미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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