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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3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5:0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거실바닥에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벽돌조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진술서

1. 119출동내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청자료 회신

1. 소훼된 주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6조 제2항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ㆍ생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 주택 근처에 논과 밭 및 임야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 소유의 연면적 49.13㎡의 단층 주택과 창고가 전소되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30명과 소방차 6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화재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분 이상 화재가 지속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지르고도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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