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1. 18. 18:19 경 톡 친구 만들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 아동 B( 여, 13세) 와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 이 보지 보여줘 ㅎㅎ”, “ 오빠는 자지 보여줬잖아
ㅎㅎ ”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7. 12. 3. 05:36 경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 이제 ㅎㅎ 이가 줄 차례야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12 17:33 경 피해자 위 B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우리 애기 ㅋㅋ 애 갖구 시 포 ”, “ 섹스 하장”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거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피해자 B의 성기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