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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 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아동인 피해자 D( 여, 10세) 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6.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이나 피리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그 자위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으며, 3~4 회 가량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녹취서

1.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적나라한 음란행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대상이 연령, 범행이 지속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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